주택법 (20)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S토리] 12.16부동산대책 맞춤형 절세전략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부동산대책에 따라 2020년부터 주택 관련 세금이 변화될 전망이다. 각 세금별 변경사항이 적용되는 시기와 조건이 다르기에 효과적인 절세전략을 세우기 위해선 대책안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일반세율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액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대책안에 따르면 종부세 세율은 과표별로 0.1~0.3%포인트 오른다. 3주택 이상 및 조정지역 2주택자는 0.2~0.8%포인트로 세율이 더 오른다. 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늘어난다. 실수요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은 줄어든다.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과 장기보유공제의 합산공제율의 상한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 12·16 대책 한달… 서울 아파트거래 5분의 1 토막 12·16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격히 감소하며 대책 이전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17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일부 가격 안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지만 거래 급감이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에 등록된 실거래 기록을 분석한 결과 계약일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27일간) 실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는 총 131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책 전 한 달간(지난해 11월 20일∼12월 17일) 실거래 신고 건수(6982건)에 비해 81%나 감소한 것이다. 이 같은 감소세는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더 급격히 나..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깐깐해진다… 주택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조건이 강화된다. 반면 리모델링 사업 요건은 완화된다.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는 해당 대지의 80% 이상 토지의 사용권원만 확보하면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지의 15% 이상 소유권원까지 확보해야 한다. 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을 때 해당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 지자체에 신고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이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조합은 사업개요와 분담금 등 각종 비용, 조합원의 자격기준, 조합원 탈퇴 및 환급 등을 조합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