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20)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약대란 피했다…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려됐던 ‘청약대란’을 피하게 됐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일 오후 국회는 주택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데 필요한 주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청약통장 보유기간, 예금액 등 금융정보를 다루려면 주택법 개정이 필요했는데 국회 파행으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그간 청약대란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청약 신청자가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순위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단순실수로 당첨이 취소되는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은 오는 31일 당첨내역, 경쟁률 조회 업무를 끝으로 주택청약 .. 국회로 간 상한제...거주의무 vs 민간택지 제외 [서울경제] 정부가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한 이후 정치권에선 후속 조치를 두고 법안 경쟁에 돌입했다. 여당 측은 청약 당첨자에게 거주의무를 강제부과하는 등 ‘로또 아파트’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법안을 내놓은 반면 야당에선 상한제 대상에서 민간주택을 제외하는 등 무력화 법안으로 맞서고 있다. 13일 국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106개를 논의했다. 관심을 끈 건 분양가 상한제 관련 후속 조치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인데 이날 전체회의에선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당에서는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주의무기간’을 담은 내용을 내놓은 바 있다. 안 의원 안은 양도차익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민간택지 입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구입하면 5년 거주의무 생기나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의 주택(아파트)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5년 동안 해당 주택에서 살아야 하는 의무기간을 두는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내의 공공분양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수도권 내 민간택지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의 단지의 의무거주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주택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내인 연내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가능하게 되는 만큼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 받아 단기 차익을 거둘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 이전 1 ···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