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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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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시행…내달 주정심 첫 타깃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완화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시행됐다. 정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대상 지역을 지정하면 바로 발동한다. 주정심은 다음달 열릴 전망이다. 신축과 재건축 아파트 가격 모두 상승세를 보인 서울 강남권을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8월 상한제 확대 적용 방침을 밝힌 지 두 달 만이다. 동(洞)별로 대상지를 정하는 ‘핀셋 규제’ 지역은 주정심 의결을 거쳐 다음달 처음 나올 전망이다. 개정안은 상한제 대상이 되는 민간택지의 범위를 투기과열지구로 바꿨다. 기존엔 ‘직전 3개월 동안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이었다.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었다.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투기과열..
상한제 임박에도 식지 않는 재건축 상승세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내년 4월까지 적용이 유예되면서 수혜를 받게 된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이 상승세에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에 비해 0.07% 올라 18주 연속 상승했다. 일반 아파트가 0.05% 상승에 그친 반면, 재건축은 0.18% 올라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0.10%포인트(p)나 커졌다. 일반아파트의 오름폭은 둔화된 대신, 강동구 둔촌주공과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예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끌었다. 지역별로도 재건축 호재가 있는 지역과 대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강동(0.19%) △금천(0.16%) △구로(0.15%) △강남(0.14%) △양천(0.10%) △동작(0.09%) △성북(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