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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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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때 `중개보수 기재` 백지화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의무적으로 중개보수 지급 시기를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중개보수 금액까지 기재하게 만들어 투명화하려던 정부 계획은 백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을 앞두고 공인중개업계 반발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수요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거래가 완전히 끝난 시점에야 중개수수료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계약 때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시기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당초 개정안의 핵심 사안이었던 중개보수 금액 기재에 대한 내용만 빠졌다. 정부는 원래 지급 시기뿐만 아니라 △조례상 중개보수 상한 △합의된 ..
‘두더지 잡기’식 집값대책… 또 다른 풍선효과 우려 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핀셋 규제’에 나서는 것은 이른바 ‘수용성’(경기 수원 용인 성남) 지역을 중심으로 12·16 대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까지 모두 19번이나 이어진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에 내성이 생겨 집값이 진정될지는 의문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일 추가 대책에서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는 물론이고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 등 수원 인근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비규제지역)에서 60%로 낮춰진다. 그런데 정부는 이도 부족하다고 보고 조정대상지역의 LTV를 50%로 다시 낮추고, 9억 원 초과분엔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오늘 19번째 부동산 대책…태풍일까? 미풍일까?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19번째 부동산대책이 오늘 나온다. 서울의 고가 주택시장 잡기에 집중했던 이전 대책의 '풍선효과'가 다른 비규제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지적에 따라 수도권의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가 담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연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등 안건을 다루는 주정심은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면서 기획재정부 1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등 당연직 위원 13명과 교수와 비정부기구 등 민간 위촉 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주정심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상승세를 탄 수도권 일부 지역이 주요 타깃이다. 우선 현재 비규제지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