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78)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거래신고 강화 D-1…"코로나에 설상가상, 거래 위축 우려" 이달 13일 부동산 거래 신고가 대폭 강화되면서 주택시장에서는 거래 침체를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초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초과 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투기과열지구내 9억원 초과 주택은 자금조달과 관련한 증빙서류까지 내도록 하자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거래가 감소한 가운데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12·16대책 이후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매수문의도 없는데 자금조달계획서에 15종이나 되는 증빙서류까지 내라고 하면 쉽게 집을 사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는 사람도 문제지만 당장 팔아야 하는 집주인들이 더 애가 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3일부터 서울 등 투.. 서울 '6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 늘고 '전세가율' 상승 정부가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을 통해 9억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한 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절반은 6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대상인 9억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급감했다. 부동산정보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 지난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 중 6억원 이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38.4%에서 52.1%로 14%포인트가량 증가했다.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19.5%에서 12.8%로 줄었다. 15억원 초과 비중은 9.4%에서 3.4%로 낮아졌다. 12·16대책은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의 9억원 초과분은 LTV를 기존 40%에서 20%로 줄이고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대출.. 부동산개발등록사업자, 4월10일까지 사업실적 신고해야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올해 신규등록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실적을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것이다. 개발실적이 있는 업체는 사업실적 보고서 및 재무현황 보고서와 인허가 공문서, 도급계약서, 표준재무제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개발실적이 없는 업체라도 반드시 무실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에 부동산개발업 등록 말소 및 등록 취소된 업체도 실적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경수 사무국장은 “이번 사업실적 신고부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신용.. 이전 1 ··· 3 4 5 6 7 8 9 ··· 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