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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대비 전셋값 55%… 임차인보호제 도입 적기 당정이 추진 중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차인 보호 제도가 전세가율이 낮은 지금 시점에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임차인 보호 제도 대상에서 고가의 전세임차인을 배제하거나 지역별로 차등적용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주민·박홍근·정성호·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주최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이 이같이 목소리를 냈다. 전월세 상한제는 집 주인의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줘야 하는 제도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최근 ..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해도, 전월세값 급등 제한적” 현행 2년인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세입자에게 일정 기간 재계약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한꺼번에 미리 올리는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학계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교수(부동산·자산관리학과)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법무부 용역인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좌담회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박주민·표창원 의원과 시민단체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주최로 마련됐다. 임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아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2..
[단독] “집값 불의 고리 끊어라”… 양도세 최대 40% 감면 ‘당근’ 국토교통부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현금’에 집중되면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풀리는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금(32조3566억원)을 위험요인으로 판단한다. 이에 현금보상 비율을 최대 40%로 낮추고, 대토·채권보상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대토·채권보상 유인책으로 ‘당근’도 준비한다.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추진하고, 보상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를 활성화한다. 토지보상금은 현금, 대토, 채권으로 나뉜다. 신도시 조성 사업 등 대규모 공익사업을 위해 땅을 내놓은 사람에게 대가로 지불하는 게 토지보상금이다. 대토보상은 해당 지역의 다른 땅을 주는 것이고, 채권보상은 개발사업 시행자인 국가나 공기업 등이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