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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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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시행…내달 주정심 첫 타깃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완화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시행됐다. 정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대상 지역을 지정하면 바로 발동한다. 주정심은 다음달 열릴 전망이다. 신축과 재건축 아파트 가격 모두 상승세를 보인 서울 강남권을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8월 상한제 확대 적용 방침을 밝힌 지 두 달 만이다. 동(洞)별로 대상지를 정하는 ‘핀셋 규제’ 지역은 주정심 의결을 거쳐 다음달 처음 나올 전망이다. 개정안은 상한제 대상이 되는 민간택지의 범위를 투기과열지구로 바꿨다. 기존엔 ‘직전 3개월 동안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이었다.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었다.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투기과열..
'로또 분양' 대치·반포 르엘…분양가 시세보다 8억 저렴 서울 대치동 구마을 2지구와 반포우성 등 강남 알짜 재건축 분양이 다음달 재개된다. 주변 신축 단지와 비교하면 분양가가 8억원가량 낮게 책정됐다. 29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대치 2지구를 재건축하는 ‘르엘대치’(투시도)가 분양승인을 받았다. 롯데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 ‘르엘’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단지다. 지상 15층, 6개 동, 273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5~77㎡ 3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같은 날 분양할 예정인 ‘르엘신반포센트럴(반포우성재건축)’은 지상 35층, 7개 동, 596가구 규모다. 일반분양분은 전용 59㎡ 13가구와 84㎡ 122가구 등 135가구다. 리모델링이 가능한 기둥식 설계를 적용하고 도심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를 들인다. 두 단지 모두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
‘부동산 단타거래’ 5년 새 74% 급증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매했다가 3년 안에 파는 ‘단타거래’가 5년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발생한 매매차익은 203% 급증해 총 23조원에 달했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단타거래에 대한 감시와 세금부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3~2017년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부동산을 3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판매한 ‘단타거래’ 건수는 2013년 11만8286건에서 2017년 20만5898건으로 74% 증가했다. 이를 통한 매매차익도 크게 늘었다. 단타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은 2013년 2조2330억원에서 2017년 6조7708억원으로 203% 뛰었다. 이 기간에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