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43) 썸네일형 리스트형 [르포]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가격은 계속 오를 것" 지난 20일 오후 경기 의왕시의 A공인중개사는 "당분간 거래가 줄겠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고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영통구·권선구·장안구 등 수원 지역 외에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도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정부의 12·16 대책 이후(지난해 12월 넷째주~올해 2월 둘째주)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안양 만안구가 2.43%, 의왕시는 1.93%다. 일단 이들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조정대상지역 선정에 당혹스런 모습이었다. 의왕시 B공인중개사는 "수원이야 최근에 집값이 폭등했으니 그럴 수 있는데 의왕이나 안양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지정.. "시공자 선정 전과정 살핀다"…반포3주구·신반포21차부터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자 수주전은 비리 복마전'이라는 불명예를 뿌리 뽑고 불공정·과열 경쟁을 사전에 바로잡기 위한 선제적 공공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1호 시범사업장으로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신반포21차 등 서초구 내 2개 재건축 사업장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와 서초구, 조합이 전 과정을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클린사업장' 모범 사례를 만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앞서 17일 시공자 입찰과정의 전문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는 선제적 공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가 주도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 아래서 과열 조짐이 보이는 사업장에는 지원반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고, 입찰 단계별로 변호사·건축기술자 등 전문가를 지원·파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시범사업장 선정은 2개 조합에서 관.. ‘두더지 잡기’식 집값대책… 또 다른 풍선효과 우려 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핀셋 규제’에 나서는 것은 이른바 ‘수용성’(경기 수원 용인 성남) 지역을 중심으로 12·16 대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까지 모두 19번이나 이어진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에 내성이 생겨 집값이 진정될지는 의문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일 추가 대책에서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는 물론이고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 등 수원 인근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비규제지역)에서 60%로 낮춰진다. 그런데 정부는 이도 부족하다고 보고 조정대상지역의 LTV를 50%로 다시 낮추고, 9억 원 초과분엔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 8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