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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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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배정' 공공택지 아파트용지 전매 못한다 건설업체들이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계열사를 설립해 공공택지 아파트용지 입찰에 무더기로 참여한 뒤 낙찰받은 땅을 다른 계열사에 넘기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가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택지 전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공택지 입찰 자격은 그대로 둬 무더기 입찰 행태가 여전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발표했다. 현재 공동주택용지는 공급일로부터 2년 후에는 공급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형 건설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사업 계획 없이 일단 낙찰받은 땅을 다른 계열사나 모기업에 넘기는 사례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공급 계약 2년 후에도 전매행위가 금지된..
작년 상가 평균 권리금 4276만원… 5년來 최저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지난해 전국 상가 평균 권리금이 2015년 이후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내수경기 침체와 소셜커머스 및 온라인 쇼핑몰 사용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5일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전국 상가 평균 권리금은 4276만원으로 1㎡당 평균 63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역대 상가 평균 권리금은 2015년 4574만원, 2016년 4661만원, 2017년 4777만원, 2018년 4535만원이었다. 서울을 포함한 6개 광역시 중 권리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5130만원을 기록한 서울이었고 이어 인천 3893만원, 부산 3760만원, 광주 3705만원, 대전 3497만원, 대구 3279만원, 울산 2140만원..
수원·안양, 9억 초과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 길 막혀 앞으로 경기 수원과 안양,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분양가 9억원 넘는 주택은 중도금을 대출 받을 수 없다. 다만 입주시 시가가 15억원을 초과해도 잔금 대출은 받을 수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내놓은 2·20 부동산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시 등엔 이러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2·20대책은 기존 60%인 주택담보대출(LTV)을 시가 9억원 이하분엔 50%, 9억원 초과분엔 30%로 차등 적용토록 했으며 분양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 대출에도 적용한다. 다만 현재는 모든 규제지역에서 9억원 넘는 분양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분양가 8억원이라면 LTV 50%인 4억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