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40)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9억4798만원'… 전국 평균의 3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사상 최고가인 9억4798만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처음으로 9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한달 만에 3582만원(3.93%) 상승했다. 26일 KB 리브온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4798만원을 기록해 두달 연속 9억원을 넘겼다. 11개월 연속 상승이다. 중위가격은 서울 아파트가격을 순서대로 봤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격이다. 강남 11개구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11억9165만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11억4967만원보다 3.65% 올랐다. 강북 14개구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6억7074만원으로 한달 새 4.36%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3억7370만원으로 집계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대출 규제를 안받는 중저가 아파트가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서울 아파트 3~5월 1만가구 입주 올해 3~5월 서울에서 1만 가구 규모의 아파트 입주가 이뤄진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세 배 이상 증가한 물량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3~5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총 7만5840가구다. 최근 5년간 평균에 비해 1.7% 감소한 수치다. 전국 입주 물량은 예년과 비슷하지만 서울 입주물량은 예년보다 많다. 같은 기간 서울은 1만423가구가 입주한다. 3000여 가구였던 전년 동기 대비 세 배를 웃돈다. 최근 5년 평균인 5000여 가구보다도 두 배가량 많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만2639가구, 지방이 4만3201가구로 지방의 입주 물량이 더 많았다. 수도권은 3월에 1만4029가구가 입주한다. 서울에선 양천구 신월동 신정뉴타운 아이파크 위브(3045가구)가 3월 집들이를 한다. 4월에.. '추첨배정' 공공택지 아파트용지 전매 못한다 건설업체들이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계열사를 설립해 공공택지 아파트용지 입찰에 무더기로 참여한 뒤 낙찰받은 땅을 다른 계열사에 넘기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가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택지 전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공택지 입찰 자격은 그대로 둬 무더기 입찰 행태가 여전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발표했다. 현재 공동주택용지는 공급일로부터 2년 후에는 공급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형 건설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사업 계획 없이 일단 낙찰받은 땅을 다른 계열사나 모기업에 넘기는 사례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공급 계약 2년 후에도 전매행위가 금지된.. 이전 1 2 3 4 5 6 7 8 ···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