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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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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알쏭달쏭]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 2020년 시행될 부동산 세금·제도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담긴 '12·16대책' 기습 발표로 올해 부동산 시장은 진정세로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12·16 대책'의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0년 부동산 시장은 세제, 대출 등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에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기존보다 강화되는 만큼 주택 보유자나 주택 취득을 계획 중인 사람들은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자산관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경자년(庚子年) 쥐띠해 월별로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1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 2020년부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 ..
내년부터 4주택 이상 가구에 취득세율 4% 적용..최대 4배 증가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다주택 가구가 4번째 집을 사면 취득세가 현 수준의 최고 4배까지 늘어난다. 다주택 가구가 아니어도 현재 2%가 적용되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이 세분화하면서 취득세를 더 내는 경우도 발생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유상거래 시 4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의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4%로 올리고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3%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1가구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취득세..
"베이비부머 자녀인 `에코세대` 향후 부동산시장 주역 떠올라"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녀인 20·30대 에코부머(eco-boomer)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주인공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공유경제와 구독경제를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적극적으로 공간 이용을 자랑하는 이들이 공간 트렌드를 주도할 것이란 얘기다. 피데스개발은 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김경민 서울대 교수와 공동 연구한 '빅데이터 분석' '2019년 미래주택 소비자인식조사', 세계 각국의 트렌드 분석 등을 토대로 '2020~2021년 주거공간 7대 트렌드'를 도출해 발표했다. 먼저 공간 패러다임을 뛰어 넘는 슈퍼&하이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빅데이터, 5G, 인공지능(AI) 등 기술이 적용되면서 공간의 용도 분류가 무의미해지고 기존 공간의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