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43)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투자수익률도 대·대·광↑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지방 주택 부동산 시장에서 상승세를 띄었던 대전과 대구, 광주 이른바 대·대·광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도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서울, 인천, 부산을 제외하곤 이들 지역의 중대형 상가 투자 수익률이 상위권을 기록했다. 22일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9년(1~3분기) 대전·대구·광주의 중대형상가 투자수익률은 전년 동기간 투자 수익률보다 상승했다. 대전 4.23%, 대구 5.07%, 광주 4.56%를 기록했다. 반면 이 기간 전국 중대형 상가 투자 수익률은 4.46%로 전년 동기 4.98% 대비 0.52%P하락했다. 세 지역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투자수익률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지난해 4.77% 대비.. [알쏭달쏭 생활법률] 매도인이 중도금 받은 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형사처벌? Q : 갑은 을 소유의 30평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잔금 지급을 며칠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을이 갑이 구입하기로 했던 아파트를 병에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갑이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갑이 입었던 손해를 더하여 반환할테니 위 계약은 없던 걸로 해달라는 내용의 일방적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을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은 당연한 것이고, 을의 행위는 형사상 처벌받는 행위이므로 아파트를 애초 계약대로 자신에게 팔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을은 자신의 행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처벌받는 행위는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을은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까요? A : 부동산을 팔기로 한.. 안 눌리는 서울 아파트값 … 21주 연속 오름세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고가주택 자금출처 조사와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예고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21주 연속 상승했다. 부산·울산 등 지방의 아파트값도 바닥을 쳤다는 인식과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규제 완화 영향으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21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0% 상승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21주째 오른 것으로, 지난주(0.09%)보다 상승폭도 더커졌다. 특히 강남의 경우 상한제 시행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진데다, 입시제도 개편까지 맞물리며 아파트값 오름세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각각 0.14%, 0.16% 오르며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0.01∼0.02%포인트 확대됐다. 강남구.. 이전 1 ··· 56 57 58 59 60 61 62 ··· 8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