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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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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깐깐해진다… 주택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조건이 강화된다. 반면 리모델링 사업 요건은 완화된다.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는 해당 대지의 80% 이상 토지의 사용권원만 확보하면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지의 15% 이상 소유권원까지 확보해야 한다. 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을 때 해당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 지자체에 신고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이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조합은 사업개요와 분담금 등 각종 비용, 조합원의 자격기준, 조합원 탈퇴 및 환급 등을 조합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
청약대란 피했다…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려됐던 ‘청약대란’을 피하게 됐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일 오후 국회는 주택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데 필요한 주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청약통장 보유기간, 예금액 등 금융정보를 다루려면 주택법 개정이 필요했는데 국회 파행으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그간 청약대란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청약 신청자가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순위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단순실수로 당첨이 취소되는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은 오는 31일 당첨내역, 경쟁률 조회 업무를 끝으로 주택청약 ..
얼어붙은 상가·오피스 시장…2019년 거래건수 1년새 8.6%↓ 2019년 상가와 오피스를 중심으로 한 수익형(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2018년도 보다 크게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주택 시장 규제로 인해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 수요가 쏠리는 반사이익을 기대했지만 내수 경기 침체로 되레 시장이 가라앉은 것이다. 31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전날까지 거래된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5만79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거래량 6만3364건 대비 8.6% 감소한 수치다. 특히 2019년 상업용 부동산(1·2종 근린생활, 판매시설) 거래량은 5만2993건으로, 전년도 거래량(5만9520건)보다 10.9%나 감소해 상가 거래 시장이 크게 침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부동산 시장에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