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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내년부터 4주택 이상 가구에 취득세율 4% 적용..최대 4배 증가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다주택 가구가 4번째 집을 사면 취득세가 현 수준의 최고 4배까지 늘어난다. 다주택 가구가 아니어도 현재 2%가 적용되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이 세분화하면서 취득세를 더 내는 경우도 발생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유상거래 시 4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의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4%로 올리고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3%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1가구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가 적용되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2014년 도입된 감면 특례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4%)보다 낮았던 것이다. 

그러나 다주택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가구의 주택 유상거래시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과 같은 4%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3주택 보유 가구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추가로 매입해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율이 1%가 아닌 4%가 된다. 

8억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한다면 세율은 2%에서 4%로, 10억원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는 3%에서 4%로 각각 취득세율이 오른다. 

주택 수 계산은 주민등록상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가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각각 1개 주택으로 산정된다. 다만 부부 등 가구 내 공동소유는 가구원이 각각 소유하는 것이 아닌 가구가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주택 유상거래 가운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을 백만원 단위로 세분화했다. 

또한 현재 취득세율은 세율 인상 경계인 6억원과 9억원 선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올라도 취득세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계단형 구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주택 거래 시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으려고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허위신고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6억∼9억원 구간에서는 세율이 취득가에 따라 점증적으로 상승하게 했다. 

이에 따라 6억원 초과∼7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은 2%에서 1∼2%로 낮아지고, 7억5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2∼3%로 높아진다. 

9억원 초과 구간은 세율을 세분화하면 인상이 불가피해 기존대로 최고세율인 3%를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다만 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 계약과 잔금지급일자를 고려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기 전인 올해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 내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 지급)하면 현행 1∼3%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6억 초과∼9억원 이하 구간 취득세율 세분화에 대한 경과조치는 7억5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 주택이 대상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하는 경우에는 현재처럼 2%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취득세 제도 개선으로 조세 형평성이 높아지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ttp://www.fnnews.com/news/201912282313330142

 

내년부터 4주택 이상 가구에 취득세율 4% 적용..최대 4배 증가

/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다주택 가구가 4번째 집을 사면 취득세가 현 수준의 최고 4배까지 늘어난다. 다주택 가구가 아니어도 현재 2%가 적용되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이 세분화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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