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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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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중인 건물 아들명의로 매수 점거…대법 "죄 안돼" 부동산업체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던 건물을 강제경매를 통해 아들 명의로 사들인 뒤 열쇠를 바꿔 들어가지 못하게 한 행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을 갖고 가거나 은닉, 손괴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것인데 이 경우 자신 명의 건물의 열쇠를 바꾼 게 아니라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권리행사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5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황씨는 2017년 7월 강제경매를 통해 아들 명의로 서울 강남구 건물의 한 호실을 사들였다. 건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부동산업체 H사가 잠가두고 유치권을 행사하던 곳이었다...
래대팰·반래퍼 12억, 은마 9억 떨어져야 서울 집값 '원상회복' 서울 집값을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기로 '원상회복' 하려면 강남권 주요 아파트의 경우 현재보다 최대 10억원 이상 집값이 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 업계와 주요 커뮤니티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발언 이후 그동안의 집값 상승 폭과 향후 하락 가능성, 추가 규제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지역에선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급격한 가격상승은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아파트값이 수억원씩 단기 급등한 서울 강남권 등을 겨냥해 추가 규제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서울 집값이 얼마나 떨어져야 '원상회복'이 되는 걸까.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
[2030갭투자]③30대 부부의 한숨 “대출은 막히고, 청약은 밀리고”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3년차 A씨는 기약없는 전·월세살이에 스스로를 ‘임대 난민’이라 칭한다. 가점이 낮아 아파트 청약에서 번번이 미끄러지는 사이 서울 아파트값은 넘사벽(넘을 수 없는 벽) 수준으로 올라 버렸다. 올해 만 39세인 그는 청약 가점이 40점대에 불과하다. 무주택 기간이 10년 미만(20점)으로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부부(15점)다. 여기에 취업에 골인했던 서른 살쯤 만든 청약 통장은 가입 기간이 9년 미만(10점)이어서 모두 합산해 45점에 그친다. 아파트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이다. 현재 서울의 청약가점 당첨권이 평균 50~60점에 달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발표 이후부터는 강남권 주요 단지는 60점대 중후반까지 치솟고 있는 요즘엔 명함도 못 내미는 점수다. 함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