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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안양, 9억 초과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 길 막혀 앞으로 경기 수원과 안양,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분양가 9억원 넘는 주택은 중도금을 대출 받을 수 없다. 다만 입주시 시가가 15억원을 초과해도 잔금 대출은 받을 수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내놓은 2·20 부동산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시 등엔 이러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2·20대책은 기존 60%인 주택담보대출(LTV)을 시가 9억원 이하분엔 50%, 9억원 초과분엔 30%로 차등 적용토록 했으며 분양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 대출에도 적용한다. 다만 현재는 모든 규제지역에서 9억원 넘는 분양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분양가 8억원이라면 LTV 50%인 4억원이..
[2ㆍ20 부동산 대책] “두더지잡기식 대책, 풍선효과 막기 역부족… 집값 다시 뛸 수도” 정부가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내놓은 2ㆍ20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단기적인 관망세 이후 집값이 다시 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집값 급등 지역을 따라다니며 추가 규제를 하는 ‘두더지잡기’식 대책은 또 다른 ‘풍선 지역’만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 센 규제 예상했는데” 안도까지 20일 정부는 경기 수원시 전역과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강화했다. 하지만 더 강력한 규제를 예상했던 시장은 오히려 안도하는 분위기다. 수원시 영통구 D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걱정했는데 조정대상지역에 그쳐서 다행”이라며 “광교도 조정대상지..
오늘 19번째 부동산 대책…태풍일까? 미풍일까?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19번째 부동산대책이 오늘 나온다. 서울의 고가 주택시장 잡기에 집중했던 이전 대책의 '풍선효과'가 다른 비규제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지적에 따라 수도권의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가 담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연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등 안건을 다루는 주정심은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면서 기획재정부 1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등 당연직 위원 13명과 교수와 비정부기구 등 민간 위촉 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주정심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상승세를 탄 수도권 일부 지역이 주요 타깃이다. 우선 현재 비규제지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