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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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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ㆍ20 부동산 대책] “두더지잡기식 대책, 풍선효과 막기 역부족… 집값 다시 뛸 수도” 정부가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내놓은 2ㆍ20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단기적인 관망세 이후 집값이 다시 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집값 급등 지역을 따라다니며 추가 규제를 하는 ‘두더지잡기’식 대책은 또 다른 ‘풍선 지역’만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 센 규제 예상했는데” 안도까지 20일 정부는 경기 수원시 전역과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강화했다. 하지만 더 강력한 규제를 예상했던 시장은 오히려 안도하는 분위기다. 수원시 영통구 D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걱정했는데 조정대상지역에 그쳐서 다행”이라며 “광교도 조정대상지..
‘두더지 잡기’식 집값대책… 또 다른 풍선효과 우려 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핀셋 규제’에 나서는 것은 이른바 ‘수용성’(경기 수원 용인 성남) 지역을 중심으로 12·16 대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까지 모두 19번이나 이어진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에 내성이 생겨 집값이 진정될지는 의문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일 추가 대책에서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는 물론이고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 등 수원 인근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비규제지역)에서 60%로 낮춰진다. 그런데 정부는 이도 부족하다고 보고 조정대상지역의 LTV를 50%로 다시 낮추고, 9억 원 초과분엔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오늘 19번째 부동산 대책…태풍일까? 미풍일까?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19번째 부동산대책이 오늘 나온다. 서울의 고가 주택시장 잡기에 집중했던 이전 대책의 '풍선효과'가 다른 비규제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지적에 따라 수도권의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가 담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연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등 안건을 다루는 주정심은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면서 기획재정부 1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등 당연직 위원 13명과 교수와 비정부기구 등 민간 위촉 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주정심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상승세를 탄 수도권 일부 지역이 주요 타깃이다. 우선 현재 비규제지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