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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주째 오른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도 커져 [서울경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3주째 오르며 상 승폭을 더 키웠다. 재건축 아파트도 상승세가 이어졌고 신도시도 서울 상승세를 따라 올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올라 전주(0.09%)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일반아파트는 0.09%에서 0.11%, 재건축도 0.11%에서 0.13%로 모두 상승 폭이 확대됐다. 경기와 인천은 0.04%로 아파트값 상승률이 유지됐으며 1기 신도시(0.09%), 2기 신도시(0.17%) 모두 전주보다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송파(0.26%) △양천(0.26%) △구로(0.21%) △금천(0.19%) △강동(0.18%) △중구(0.14%) △관악(0.13%) △용산(0.11%) 순으로..
상가투자수익률도 대·대·광↑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지방 주택 부동산 시장에서 상승세를 띄었던 대전과 대구, 광주 이른바 대·대·광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도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서울, 인천, 부산을 제외하곤 이들 지역의 중대형 상가 투자 수익률이 상위권을 기록했다. 22일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9년(1~3분기) 대전·대구·광주의 중대형상가 투자수익률은 전년 동기간 투자 수익률보다 상승했다. 대전 4.23%, 대구 5.07%, 광주 4.56%를 기록했다. 반면 이 기간 전국 중대형 상가 투자 수익률은 4.46%로 전년 동기 4.98% 대비 0.52%P하락했다. 세 지역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투자수익률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지난해 4.77% 대비..
[알쏭달쏭 생활법률] 매도인이 중도금 받은 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형사처벌? Q : 갑은 을 소유의 30평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잔금 지급을 며칠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을이 갑이 구입하기로 했던 아파트를 병에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갑이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갑이 입었던 손해를 더하여 반환할테니 위 계약은 없던 걸로 해달라는 내용의 일방적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을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은 당연한 것이고, 을의 행위는 형사상 처벌받는 행위이므로 아파트를 애초 계약대로 자신에게 팔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을은 자신의 행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처벌받는 행위는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을은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까요? A : 부동산을 팔기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