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493) 썸네일형 리스트형 얼어붙은 상가·오피스 시장…2019년 거래건수 1년새 8.6%↓ 2019년 상가와 오피스를 중심으로 한 수익형(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2018년도 보다 크게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주택 시장 규제로 인해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 수요가 쏠리는 반사이익을 기대했지만 내수 경기 침체로 되레 시장이 가라앉은 것이다. 31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전날까지 거래된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5만79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거래량 6만3364건 대비 8.6% 감소한 수치다. 특히 2019년 상업용 부동산(1·2종 근린생활, 판매시설) 거래량은 5만2993건으로, 전년도 거래량(5만9520건)보다 10.9%나 감소해 상가 거래 시장이 크게 침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부동산 시장에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 [부동산 알쏭달쏭]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 2020년 시행될 부동산 세금·제도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담긴 '12·16대책' 기습 발표로 올해 부동산 시장은 진정세로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12·16 대책'의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0년 부동산 시장은 세제, 대출 등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에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기존보다 강화되는 만큼 주택 보유자나 주택 취득을 계획 중인 사람들은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자산관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경자년(庚子年) 쥐띠해 월별로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1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 2020년부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 .. 내년부터 4주택 이상 가구에 취득세율 4% 적용..최대 4배 증가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다주택 가구가 4번째 집을 사면 취득세가 현 수준의 최고 4배까지 늘어난다. 다주택 가구가 아니어도 현재 2%가 적용되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이 세분화하면서 취득세를 더 내는 경우도 발생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유상거래 시 4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의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4%로 올리고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3%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1가구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취득세.. 이전 1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16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