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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피한 강남 분양 최고 461대 1... 반값 예고에도 로또분양 광풍 [서울경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발표된 후 첫 분양된 강남권 재건축 2곳 1순위 청약에 1만7,659명이 몰렸다. 이들 단지는 시세차익이 10억원가량의 로또단지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2곳 단지는 상한제 지역에 포함돼 있지만 정비사업 6개월 유예 기간 전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신청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한 전문가는 “앞으로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반값 아파트가 등장하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상한제가 시행되면 공급이 줄고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이 같은 수요가 강남권 청약시장을 더욱 달구고 있다”고 분석했다. 1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르엘 대치(대치 구마을 2지구 재건축)’와 ‘르엘 신반포 센트럴(반포우성 재건축)’ 등 강남권 2곳에 대한 1순위 청약이 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구입하면 5년 거주의무 생기나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의 주택(아파트)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5년 동안 해당 주택에서 살아야 하는 의무기간을 두는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내의 공공분양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수도권 내 민간택지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의 단지의 의무거주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주택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내인 연내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가능하게 되는 만큼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 받아 단기 차익을 거둘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통매각' 강행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래미안원베일리) 조합이 정부의 경고에도 일반분양 통매각을 강행하기로 했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초구 엘루체컨벤션에서 열린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 총회에서 일반분양 물량 346가구를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는 안건이 참석 조합원 2324명 중 2261명(97.3%)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조합은 이에 따른 조합정관과 관리처분 변경 안건도 의결했다. 또 부동산 임대관리업체인 '트러스트 스테이'에 일반분양 물량을 3.3㎡당 6000만원(총 8000억원)에 매각한다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조합은 총회 이후 서초구청에 정관 변경 및 관리처분 변경을 신고할 방침이다.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입찰자인 트러스트스테이와 계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