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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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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9억 이하 아파트 신고가 속출…풍선효과 언제까지? 12·16 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를 등에 업은 서울 9억원 미만 아파트가 규제에도 아랑곳없이 신고가를 잇달아 쏟아내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일간(2월11일~17일) 서울 지역에서 거래 신고된 아파트는 총 23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16건(6.9%),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고가 아파트는 33건(14.2%)이었고, 9억원 미만 아파트가 193건(78.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 신고건 60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려 73.3%인 44건이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를 기록한 지역은 노원구와 동대문구, 구로구가 5건으..
고가 주택 정조준에…9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량 '뚝'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2020.1.23/뉴스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달 서울의 9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량, 거래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1439건으로, 12월 7532건 대비 80.9% 감소했다. 월별 아파트 거래건수는 지난해 9월 6997건에서 10월 1만1515건, 11월 1만1479건으로 급증하다가 12월 7532건으로 감소한데 이어 1월 1439건으로 크게 줄었다. 눈에 띄는 것은 9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이다. 9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건수는 9월 전체 대비 32.5%(2277건), 10월 31.8%(3660건), 11..
내년부터 4주택 이상 가구에 취득세율 4% 적용..최대 4배 증가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다주택 가구가 4번째 집을 사면 취득세가 현 수준의 최고 4배까지 늘어난다. 다주택 가구가 아니어도 현재 2%가 적용되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이 세분화하면서 취득세를 더 내는 경우도 발생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유상거래 시 4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의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4%로 올리고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3%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1가구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