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8)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값 떨어졌는데 규제라니…" 의왕·안양 '찬바람'에 울상 “풍선효과는 커녕 집값이 떨어졌는데, 수원 근처라고 집값 올리는 게 말이 되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파리 한마리 구경하기 힘들다.”(의왕시 오전동 목련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2·20 부동산 대책으로 안양 만안구와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이후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나온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인근지역은 수원 집값은 많이 올랐지만, 새 아파트가 많지 않은 만안구나 의왕시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2·20 대책 후 ‘애꿎은’ 구축아파트만 영향 2일 한국감정원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안양 만안구 안양동 미래엠피아(전용면적 103㎡)는 2·20 대책 발표 전인 지난달 9일 2억 9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가 2억 9250만원(.. 수원 매교역 청약 절반 ‘헛발질’ 이유는? 최근 경기 수원시에서 분양된 한 아파트에 기록적인 청약 인파가 몰려 화제가 됐다. 지난 19일 수원시 팔달구 팔달8구역을 재개발하는 ‘매교역 푸르지오에스케이(SK)뷰’ 일반공급 1074가구 모집에 1순위자 15만6505명이 청약해 수원시 역대 최고 경쟁률(평균 145.7대 1) 기록을 쓴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들 가운데 절반 가까운 7만4514명은 하나 마나 한 ‘헛발질 청약’을 했다는 게 뒤늦게 드러났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당시 수원의 유일한 조정대상지역인 팔달구에서 나온 이 아파트의 청약 1순위 자격은 ‘수도권 주민’이었다. 1순위자 중에서도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됐고, 이들만으로 청약이 마감되지 않아야 수원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기타 수도권 거주자도 .. 수원·안양, 9억 초과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 길 막혀 앞으로 경기 수원과 안양,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분양가 9억원 넘는 주택은 중도금을 대출 받을 수 없다. 다만 입주시 시가가 15억원을 초과해도 잔금 대출은 받을 수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내놓은 2·20 부동산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시 등엔 이러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2·20대책은 기존 60%인 주택담보대출(LTV)을 시가 9억원 이하분엔 50%, 9억원 초과분엔 30%로 차등 적용토록 했으며 분양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 대출에도 적용한다. 다만 현재는 모든 규제지역에서 9억원 넘는 분양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분양가 8억원이라면 LTV 50%인 4억원이..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