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2)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값 시세 교란 적발 땐 과태료 3000만원 내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집값 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가 집중 조사를 벌인다. 실체 없이 신고만 하는 자전거래와 허위 해제신고 등 시세 교란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국토부에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부여하고 실거래 신고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도록 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이 조사업무를 지원·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담았다. 비정상적인 매수 자금 조달과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기 위해 조사과정에서 등기와 가족관계, 소득, .. “올해 서울 분양 물량 80%는 재개발ㆍ재건축”… 분양가상한제로 공급 축소 더 심해지나 올해 전국에서 새로 공급된 아파트 3채 중 한 채는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는 새 아파트 10채 중 8채 가까이가 정비사업에서 나왔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될 경우 향후 공급 물량이 대폭 줄어드는 ‘절벽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분양물량 26만4,487가구 중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물량은 7만4,748가구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이는 부동산114가 2000년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달과 12월 예정 물량까지 추가할 경우 역대 최고치를 무난히 경신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은 올해 전체 물량(2만1,988가구) 중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구입하면 5년 거주의무 생기나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의 주택(아파트)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5년 동안 해당 주택에서 살아야 하는 의무기간을 두는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내의 공공분양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수도권 내 민간택지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의 단지의 의무거주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주택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내인 연내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가능하게 되는 만큼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 받아 단기 차익을 거둘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