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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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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로나 여파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일정 연기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7일 시행 예정인 제31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향후 1~2주 정도가 감염병 확산에 중대한 시기라는 보건당국의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다. 시험연기에 대해서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및 수험생 개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변경되는 시험일정은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험 예정일 최소 1개월 이전에 별도 공지할 계획이며, 제1차 시험 일정 변경에 따라 제2차 시험 일정도 함께 조정할 예정이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26_000093375..
부동산 계약 때 `중개보수 기재` 백지화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의무적으로 중개보수 지급 시기를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중개보수 금액까지 기재하게 만들어 투명화하려던 정부 계획은 백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을 앞두고 공인중개업계 반발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수요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거래가 완전히 끝난 시점에야 중개수수료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계약 때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시기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당초 개정안의 핵심 사안이었던 중개보수 금액 기재에 대한 내용만 빠졌다. 정부는 원래 지급 시기뿐만 아니라 △조례상 중개보수 상한 △합의된 ..
[르포]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가격은 계속 오를 것" 지난 20일 오후 경기 의왕시의 A공인중개사는 "당분간 거래가 줄겠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고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영통구·권선구·장안구 등 수원 지역 외에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도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정부의 12·16 대책 이후(지난해 12월 넷째주~올해 2월 둘째주)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안양 만안구가 2.43%, 의왕시는 1.93%다. 일단 이들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조정대상지역 선정에 당혹스런 모습이었다. 의왕시 B공인중개사는 "수원이야 최근에 집값이 폭등했으니 그럴 수 있는데 의왕이나 안양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