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491)
[부린이 가이드] 다가구? 다세대?… 소중한 보증금 지키려면 알아야 할 차이점 한국에서는 어느새 '집'이라고 하면 다들 아파트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주택 10곳 중 여전히 4곳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나 다가구, 단독주택인데요.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은 사실 보통 '00빌'이라고 불리는 원룸, 투룸형 건물들이 많은데요. 언뜻 봐서는 별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살고 있는 원룸 건물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갔다거나 집주인이 사라져서 보증금을 못 돌려 받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런 순간 다가구와 다세대의 결정적 차이가 생깁니다. 다가구와 다세대는 앞서 말했듯이 외관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가구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3층 이하이고, 다세대는 4층 이하라고 하지만 다세대가 3층 이하로 지어지는 경우..
유치권 행사중인 건물 아들명의로 매수 점거…대법 "죄 안돼" 부동산업체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던 건물을 강제경매를 통해 아들 명의로 사들인 뒤 열쇠를 바꿔 들어가지 못하게 한 행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을 갖고 가거나 은닉, 손괴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것인데 이 경우 자신 명의 건물의 열쇠를 바꾼 게 아니라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권리행사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5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황씨는 2017년 7월 강제경매를 통해 아들 명의로 서울 강남구 건물의 한 호실을 사들였다. 건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부동산업체 H사가 잠가두고 유치권을 행사하던 곳이었다...
래대팰·반래퍼 12억, 은마 9억 떨어져야 서울 집값 '원상회복' 서울 집값을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기로 '원상회복' 하려면 강남권 주요 아파트의 경우 현재보다 최대 10억원 이상 집값이 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 업계와 주요 커뮤니티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발언 이후 그동안의 집값 상승 폭과 향후 하락 가능성, 추가 규제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지역에선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급격한 가격상승은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아파트값이 수억원씩 단기 급등한 서울 강남권 등을 겨냥해 추가 규제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서울 집값이 얼마나 떨어져야 '원상회복'이 되는 걸까.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