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491)
수원·안양, 9억 초과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 길 막혀 앞으로 경기 수원과 안양,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분양가 9억원 넘는 주택은 중도금을 대출 받을 수 없다. 다만 입주시 시가가 15억원을 초과해도 잔금 대출은 받을 수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내놓은 2·20 부동산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시 등엔 이러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2·20대책은 기존 60%인 주택담보대출(LTV)을 시가 9억원 이하분엔 50%, 9억원 초과분엔 30%로 차등 적용토록 했으며 분양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 대출에도 적용한다. 다만 현재는 모든 규제지역에서 9억원 넘는 분양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분양가 8억원이라면 LTV 50%인 4억원이..
정비사업 공공 주도 카드 만지작...총선 후 더 센 나오나 정부가 ‘2·20 부동산 대책’의 수위를 낮춘 것과 관련 4월 총선 이후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민간사업인 재개발·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한 만큼 강력한 정비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도시정비사업은 현재 민간 주도로 진행되는데 공공 주도로 전환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정비 사업의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연구원에서 지난달 ‘홍콩과 일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방안’ 보고서를 발간해 정책에 반영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홍콩식 공공관리제는 준정부기관인 도시재개발국(URA)에서 재개발·도시재생을 주체적으로 추..
부동산 계약 때 `중개보수 기재` 백지화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의무적으로 중개보수 지급 시기를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중개보수 금액까지 기재하게 만들어 투명화하려던 정부 계획은 백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을 앞두고 공인중개업계 반발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수요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거래가 완전히 끝난 시점에야 중개수수료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계약 때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시기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당초 개정안의 핵심 사안이었던 중개보수 금액 기재에 대한 내용만 빠졌다. 정부는 원래 지급 시기뿐만 아니라 △조례상 중개보수 상한 △합의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