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년부터 4주택 이상 가구에 취득세율 4% 적용..최대 4배 증가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다주택 가구가 4번째 집을 사면 취득세가 현 수준의 최고 4배까지 늘어난다. 다주택 가구가 아니어도 현재 2%가 적용되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이 세분화하면서 취득세를 더 내는 경우도 발생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유상거래 시 4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의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4%로 올리고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3%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1가구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취득세.. [2020 부동산 시장 대전망] "고세율 시대, 탈출구는 역세권청년주택 투자" 개봉역 근처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갖고 있는 A씨는 최근 해당 토지를 180억원에 매입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 땅은 공시지가 80억원, 시가는 125억 수준으로 평가받은 곳이다. 현재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토지를 산다는 제안에 A씨는 의문이 들어 세무 컨설팅을 받았다. 절세TV 대표세무사인 윤나겸 세무사는 이 땅에 대해 역세권청년주택이 가능하고, 역세권청년주택 가능 토지의 경우 절세 등을 감안한 납세후 자산에서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경제TV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2020 부동산 시장 대전망'에서 윤 세무사가 거론한 실제 사례다. 컨설팅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현재 시가 매도시 95억원, 일반건물 건축 후 10년 뒤 매도할 경우에는 150억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