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6)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 부동산 시장 대전망] "고세율 시대, 탈출구는 역세권청년주택 투자" 개봉역 근처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갖고 있는 A씨는 최근 해당 토지를 180억원에 매입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 땅은 공시지가 80억원, 시가는 125억 수준으로 평가받은 곳이다. 현재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토지를 산다는 제안에 A씨는 의문이 들어 세무 컨설팅을 받았다. 절세TV 대표세무사인 윤나겸 세무사는 이 땅에 대해 역세권청년주택이 가능하고, 역세권청년주택 가능 토지의 경우 절세 등을 감안한 납세후 자산에서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경제TV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2020 부동산 시장 대전망'에서 윤 세무사가 거론한 실제 사례다. 컨설팅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현재 시가 매도시 95억원, 일반건물 건축 후 10년 뒤 매도할 경우에는 150억원,.. ‘부동산 단타거래’ 5년 새 74% 급증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매했다가 3년 안에 파는 ‘단타거래’가 5년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발생한 매매차익은 203% 급증해 총 23조원에 달했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단타거래에 대한 감시와 세금부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3~2017년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부동산을 3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판매한 ‘단타거래’ 건수는 2013년 11만8286건에서 2017년 20만5898건으로 74% 증가했다. 이를 통한 매매차익도 크게 늘었다. 단타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은 2013년 2조2330억원에서 2017년 6조7708억원으로 203% 뛰었다. 이 기간에 매년.. [2019 국감]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 3년간 178억원…매년 최고치 경신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최근 3년간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 부과액이 178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적발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17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가 제출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3660건, 과태료 부과액이 178억원을 기록했다. 위반건수는 2016년 476건에서 2017년 1122건, 2018년 1251건으로 해마다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과태료도 2016년 19억3000만원, 2017년 62억2100만원, 2018년 63억5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위반건수가 811건, 과태료는 34억3900만원을 기록했다. 위..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