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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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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ㆍ20 부동산 대책] “두더지잡기식 대책, 풍선효과 막기 역부족… 집값 다시 뛸 수도” 정부가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내놓은 2ㆍ20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단기적인 관망세 이후 집값이 다시 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집값 급등 지역을 따라다니며 추가 규제를 하는 ‘두더지잡기’식 대책은 또 다른 ‘풍선 지역’만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 센 규제 예상했는데” 안도까지 20일 정부는 경기 수원시 전역과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강화했다. 하지만 더 강력한 규제를 예상했던 시장은 오히려 안도하는 분위기다. 수원시 영통구 D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걱정했는데 조정대상지역에 그쳐서 다행”이라며 “광교도 조정대상지..
[르포]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가격은 계속 오를 것" 지난 20일 오후 경기 의왕시의 A공인중개사는 "당분간 거래가 줄겠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고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영통구·권선구·장안구 등 수원 지역 외에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도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정부의 12·16 대책 이후(지난해 12월 넷째주~올해 2월 둘째주)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안양 만안구가 2.43%, 의왕시는 1.93%다. 일단 이들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조정대상지역 선정에 당혹스런 모습이었다. 의왕시 B공인중개사는 "수원이야 최근에 집값이 폭등했으니 그럴 수 있는데 의왕이나 안양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지정..
‘두더지 잡기’식 집값대책… 또 다른 풍선효과 우려 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핀셋 규제’에 나서는 것은 이른바 ‘수용성’(경기 수원 용인 성남) 지역을 중심으로 12·16 대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까지 모두 19번이나 이어진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에 내성이 생겨 집값이 진정될지는 의문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일 추가 대책에서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는 물론이고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 등 수원 인근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비규제지역)에서 60%로 낮춰진다. 그런데 정부는 이도 부족하다고 보고 조정대상지역의 LTV를 50%로 다시 낮추고, 9억 원 초과분엔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