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40)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구입하면 5년 거주의무 생기나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의 주택(아파트)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5년 동안 해당 주택에서 살아야 하는 의무기간을 두는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내의 공공분양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수도권 내 민간택지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의 단지의 의무거주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주택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내인 연내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가능하게 되는 만큼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 받아 단기 차익을 거둘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 재건축 움추리고 새아파트는 여전히 강세 [파이낸셜뉴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9월말에 비해 둔화된 모습이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가시화된데다 정부의 불법거래 조사로 중개사무소들이 잠정 휴업 상태에 들어가면서 거래가 부진해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투자수요에 의해 가격 변동폭이 좌우되는 재건축 아파트값은 부침을 겪고 있지만, 일반 아파트는 입주연차가 짧은 대단지를 중심으로 평이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지난주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주(0.07%)보다 상승폭이 줄어든 0.05%를 기록했다.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이 0.09%로, 지난주(0.18%) 대비 크게 축소됐다. 일반 아파트는 전주와 동일한 0.05%를 나타냈다. 신도시는 동탄, 분당, 판교 등 동남권 신도시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0.03% 변동률을 나타냈다. 경..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안, 국무회의서 의결…시행 임박(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이유미 박경준 기자 =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기준이 과도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데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제한이 곤란하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배경이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 이전 1 ··· 9 10 11 12 13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