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까지 "설명회 오려면 보증금내라" [서울경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 참가조건만으로 수 억 원의 현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정비사업 조합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소규모 정비사업 단지에서도 설명회 참가조건으로 입찰보증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택지난에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조합들의 힘이 갈수록 세지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동 A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면서 참여하려는 건설사에 입찰보증금 20억원 가운데 10억원을 현장설명회 전까지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사업은 지하 3층·지상 10층, 79가구 등을 짓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151가구 규모의 서울 고덕 B..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