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보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독] “집값 불의 고리 끊어라”… 양도세 최대 40% 감면 ‘당근’ 국토교통부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현금’에 집중되면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풀리는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금(32조3566억원)을 위험요인으로 판단한다. 이에 현금보상 비율을 최대 40%로 낮추고, 대토·채권보상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대토·채권보상 유인책으로 ‘당근’도 준비한다.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추진하고, 보상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를 활성화한다. 토지보상금은 현금, 대토, 채권으로 나뉜다. 신도시 조성 사업 등 대규모 공익사업을 위해 땅을 내놓은 사람에게 대가로 지불하는 게 토지보상금이다. 대토보상은 해당 지역의 다른 땅을 주는 것이고, 채권보상은 개발사업 시행자인 국가나 공기업 등이 발행..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