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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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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늘린 `부의 대물림`…2030에 증여 3조원 20대와 30대가 증여받은 주택과 빌딩 규모가 2018년 한 해에만 3조원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증여 속도가 눈에 띌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갔다. 2014년만 해도 1조원을 넘지 않았던 증여 금액이 4년 사이 3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집을 파느니 차라리 자식에게 증여하자'는 심리가 확산된 탓으로 해석된다. 1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20대와 30대가 물려받은 주택과 빌딩 등 건물 건수는 1만4602건에 달했다. 증여 규모만 해도 3조1596억원에 달한다. 건수와 금액 모두 근래 들어 최고치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증..
부동산 대책 나올 때마다 느는 이것… "일단 증여해놓고 보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서울에서 아파트 증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2·16 대책으로 고가 주택의 대출이 막힌 데다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 강화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증여가 활발해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매를 촉진하기 위해 내놓은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카드 역시 일부 지역에서는 증여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2일 한국감정원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에서 증여된 아파트는 1632건을 기록했다. 현 정부 들어 세 번째로 많은 월별 증여 건수다. 지역별로는 평균 집값 수준이 높은 서울 강남 4구에서 증여가 활발했다. 서초구(169건), 강남구(92건), 송파구(238건), 강동구(398건)의 증여 건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국세청, '꼬마빌딩' 편법증여도 틀어막는다 앞으로 국세청이 '꼬마 빌딩' 등 소규모 비(非)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외부 감정평가기관을 동원해 '시가(시장가격)'를 꼼꼼히 따지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공신력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이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정평가 대상은 상속·증여 부동산 가운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거주용 부동산(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 이상 상업용건물 제외)과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다. 감정평가가 끝나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이를 시가로 인정할지 여부를 심의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세금 부과 대상 재산의 가격은 상속 개시·증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