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 개선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입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거정책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참여가 가능한데, 그동안 2·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요건이 까다로워 사업 참여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활발한 용도지역 상향을 유도하고 보다 많은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개선된 기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지면적 1000㎡이상 대상지를 준주거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