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정비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깐깐해진다… 주택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조건이 강화된다. 반면 리모델링 사업 요건은 완화된다.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는 해당 대지의 80% 이상 토지의 사용권원만 확보하면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지의 15% 이상 소유권원까지 확보해야 한다. 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을 때 해당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 지자체에 신고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이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조합은 사업개요와 분담금 등 각종 비용, 조합원의 자격기준, 조합원 탈퇴 및 환급 등을 조합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