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해도, 전월세값 급등 제한적” 현행 2년인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세입자에게 일정 기간 재계약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한꺼번에 미리 올리는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학계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교수(부동산·자산관리학과)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법무부 용역인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좌담회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박주민·표창원 의원과 시민단체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주최로 마련됐다. 임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아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