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피지기]'전세, 묻고 2년 더?'…전세계약 연장시 주의사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사를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최근 살던 집에서 2년 더 거주를 택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 연장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우선 기존 계약서를 파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전세 재계약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이것인데요.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 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계약기간 중에 경매나 공매로 부쳐지더라도 은행이나 다른 채무자보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이사 등까지 마쳐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