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5) 썸네일형 리스트형 `로또분양` 전매제한기간…정부 20년 vs 서울시 10년 2022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과 관련해 청약 당첨자가 아파트를 판매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기간(전매제한 기간)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분양 후 10년이 지나면 판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부는 20년 전매제한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르면 2022년 삼성동 서울의료원부터 적용되는 지분적립형 분양의 전매제한 기간을 두고 서울시와 국토부가 아직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이 적용되는 공공분양은 국공유지에 주택을 분양하는 것으로, 서울 내 분양이면 최소 3억~5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8·4 대책 당시 분양가의 20~25%를 처음에 내면 나머지 지분(75~80%)은 최장 20~30년에 걸.. 수원 매교역 청약 절반 ‘헛발질’ 이유는? 최근 경기 수원시에서 분양된 한 아파트에 기록적인 청약 인파가 몰려 화제가 됐다. 지난 19일 수원시 팔달구 팔달8구역을 재개발하는 ‘매교역 푸르지오에스케이(SK)뷰’ 일반공급 1074가구 모집에 1순위자 15만6505명이 청약해 수원시 역대 최고 경쟁률(평균 145.7대 1) 기록을 쓴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들 가운데 절반 가까운 7만4514명은 하나 마나 한 ‘헛발질 청약’을 했다는 게 뒤늦게 드러났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당시 수원의 유일한 조정대상지역인 팔달구에서 나온 이 아파트의 청약 1순위 자격은 ‘수도권 주민’이었다. 1순위자 중에서도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됐고, 이들만으로 청약이 마감되지 않아야 수원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기타 수도권 거주자도 .. '추첨배정' 공공택지 아파트용지 전매 못한다 건설업체들이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계열사를 설립해 공공택지 아파트용지 입찰에 무더기로 참여한 뒤 낙찰받은 땅을 다른 계열사에 넘기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가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택지 전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공택지 입찰 자격은 그대로 둬 무더기 입찰 행태가 여전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발표했다. 현재 공동주택용지는 공급일로부터 2년 후에는 공급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형 건설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사업 계획 없이 일단 낙찰받은 땅을 다른 계열사나 모기업에 넘기는 사례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공급 계약 2년 후에도 전매행위가 금지된..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