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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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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전세, 묻고 2년 더?'…전세계약 연장시 주의사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사를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최근 살던 집에서 2년 더 거주를 택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 연장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우선 기존 계약서를 파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전세 재계약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이것인데요.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 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계약기간 중에 경매나 공매로 부쳐지더라도 은행이나 다른 채무자보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이사 등까지 마쳐야 ..
경매 넘어간 집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금 제대로 못 돌려받는다 ㆍ집주인 체납액 확인 어려워…11.4%는 한 푼도 못 건져 전세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 세입자 10명 중 4명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입자 10명 중 1명은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 집주인의 채무나 체납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입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법원 경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에 넘겨진 2만7930가구 중 40.7%(1만1363가구)에서 ‘임차 보증금 미수’가 발생했다.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3672억원, 세입자 1가구당 평균 3230만원 수준이다. 특히 세입자가 보증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