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S토리] 12.16부동산대책 맞춤형 절세전략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부동산대책에 따라 2020년부터 주택 관련 세금이 변화될 전망이다. 각 세금별 변경사항이 적용되는 시기와 조건이 다르기에 효과적인 절세전략을 세우기 위해선 대책안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일반세율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액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대책안에 따르면 종부세 세율은 과표별로 0.1~0.3%포인트 오른다. 3주택 이상 및 조정지역 2주택자는 0.2~0.8%포인트로 세율이 더 오른다. 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늘어난다. 실수요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은 줄어든다.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과 장기보유공제의 합산공제율의 상한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