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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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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사업 조합까지 "설명회 오려면 보증금내라" [서울경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 참가조건만으로 수 억 원의 현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정비사업 조합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소규모 정비사업 단지에서도 설명회 참가조건으로 입찰보증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택지난에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조합들의 힘이 갈수록 세지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동 A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면서 참여하려는 건설사에 입찰보증금 20억원 가운데 10억원을 현장설명회 전까지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사업은 지하 3층·지상 10층, 79가구 등을 짓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151가구 규모의 서울 고덕 B..
[부린이 가이드] 다가구? 다세대?… 소중한 보증금 지키려면 알아야 할 차이점 한국에서는 어느새 '집'이라고 하면 다들 아파트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주택 10곳 중 여전히 4곳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나 다가구, 단독주택인데요.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은 사실 보통 '00빌'이라고 불리는 원룸, 투룸형 건물들이 많은데요. 언뜻 봐서는 별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살고 있는 원룸 건물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갔다거나 집주인이 사라져서 보증금을 못 돌려 받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런 순간 다가구와 다세대의 결정적 차이가 생깁니다. 다가구와 다세대는 앞서 말했듯이 외관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가구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3층 이하이고, 다세대는 4층 이하라고 하지만 다세대가 3층 이하로 지어지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