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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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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공시가 상승에…강남·마용성 매수문의 `뚝`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공시가 인상 충격, 자금조달계획서 확대 등 악재가 겹치면서 강남,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핵심 지역의 아파트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중개업소는 매도 상담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매수자들이 시세보다 2억∼3억원 이상 싼 급매물만 사겠다며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매도 문의가 늘어난 것은 올해 역대급으로 인상된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에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시장에는 소득으로 보유세를 내기 힘든 계층을 지칭하는 '보유세 푸어(poor)'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로 부동산 가격 조정이 예상되는 데다 이달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도가 강화되며 매수 대기..
수원·의왕·안양 조정대상지역 지정 뒤 매수 문의 뚝 지난 2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의왕·안양 등 경기 남부지역 아파트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호가가 치솟았던 ‘과열’ 분위기는 사라지고 매수 문의가 뚝 끊기는 등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다. 23일 부동산 업계 말을 종합하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수원(권선·장안·영통구)·의왕·안양(만안구)시 등지 아파트 거래시장은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끊기며 주말 내내 한산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매수 문의가 실종됐고 대책의 파장을 궁금해하는 집주인들의 전화 문의만 빈번했다. 지난 1월 신분당선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 집값이 가장 가파르게 뛰었던 수원 권선·장안·영통구 일대 아파트시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발표 이후 거래가 ‘올스톱’되면서 호가가 떨어졌다. 권선구 호매실동 ‘호반베르디움센트럴’ 전용..
유치권 행사중인 건물 아들명의로 매수 점거…대법 "죄 안돼" 부동산업체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던 건물을 강제경매를 통해 아들 명의로 사들인 뒤 열쇠를 바꿔 들어가지 못하게 한 행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을 갖고 가거나 은닉, 손괴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것인데 이 경우 자신 명의 건물의 열쇠를 바꾼 게 아니라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권리행사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5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황씨는 2017년 7월 강제경매를 통해 아들 명의로 서울 강남구 건물의 한 호실을 사들였다. 건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부동산업체 H사가 잠가두고 유치권을 행사하던 곳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