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운상가 도시재생, 세입자 이주 지원이 가장 중요"(일문일답) 그동안 철거 여부를 놓고 논란이 발생했던 서울시 중구 '을지면옥' 건물이 결국 철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세운3-2구역 을지면옥은 보존 계획을 철회하고 철거 자체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시행사 등 이해관계자와 보상금 규모를 두고 이견이 있어 서울시에 중재를 요청했다. 다음은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서울시는 "을지면옥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철거를 안 하겠다"고 했다. 소유자 말고 이해관계자들이 많지 않나? 어떤 방향으로 협의하나? ▶을지면옥은 그동안 운영자와 여러 차례 만나 다양한 대안을 들었다. 결과적으로 을지면옥의 입장은 "제자리에 있는 것은 반대한다. 서울시와 중구청이 중재해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이야기한다. 갈등의 골이 깊었기 때문에.. 재건축 옥죄고, 리모델링 풀고…가양3단지 등 재시동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더 수월해지면서 훈풍이 불고 있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선 내력벽 철거 등 리모델링 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서구 가양동 가양3단지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7일 기준 총 1556가구 중 688가구가 투표에 참여, 88.9%(612가구)가 리모델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양 3단지 관계자는 “최근 리모델링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대다수 가구가 설문에 응하고 난 뒤의 결과를 보고 사업 추진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깐깐해진다… 주택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조건이 강화된다. 반면 리모델링 사업 요건은 완화된다.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는 해당 대지의 80% 이상 토지의 사용권원만 확보하면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지의 15% 이상 소유권원까지 확보해야 한다. 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을 때 해당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 지자체에 신고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이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조합은 사업개요와 분담금 등 각종 비용, 조합원의 자격기준, 조합원 탈퇴 및 환급 등을 조합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