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정부가 추진중인 '건설산업 부실 벌점 산정 방식 개편'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서 관심이 쏠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개정 철회 촉구 탄원서와 건설업계 서명 탄원서 8101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행 벌점 산정방식을 개편해 건설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20일 입법예고를 한 상태다.
연합회는 "최근 국가경제가 어렵고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오히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당혹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 중소업체 및 건설용역업계는 입찰 참가가 어려워져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중견 및 대형사의 경우 선분양 제한으로 인한 주택공급사업 위축, 국책사업 입찰참가 불가는 물론 국제신인도 하락으로 해외진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벌점 산정방식을 단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연합회는 "1개의 현장에서 1건의 벌점을 받은 기업과 100개의 현장에서 1건의 벌점을 받은 기업에 동일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벌점을 공동이행방식의 대표자에게만 부과하는 것도 자기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고, 오히려 대표사 이외의 구성원에게는 부실시공의 면죄부를 주는 모순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벌점제도에 대해서도 Δ벌점 측정기준 모호Δ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 반영 Δ지자체에 벌점 부과 권한 부여 등을 거론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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